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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미국주식 양도세 250만원, 매년 챙겨야 하는 이유

  • 기준

미국 지수 ETF에 매달 꾸준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중에서도 나스닥100 지수를 2배, 3배로 따라가는 레버리지 상품에 매달 일정 금액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방식이 유독 인기인데요.

문제는 이런 상품일수록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폭이 아주 크다는 점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수익금이 500만 원을 넘겼었는데, 지금은 그 절반도 안 되는 수준으로 줄어든 계좌를 보면서 그때 수익을 조금이라도 챙겨둘 걸 하고 아쉬워했던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꼭 떠올려보면 좋은 제도가 바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연 250만 원 기본공제입니다.

국내 주식과 달리 해외 주식이나 ETF를 팔아서 남은 이익은 1년에 250만 원까지 세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됩니다.

250만 원을 넘게 번 금액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붙는 구조이지요.

투자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에게는 이 개념이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사실 예전부터 있던 제도인데도 의외로 알뜰하게 챙기는 분들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혜택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매년 새로 250만 원의 한도가 주어지고, 그해에 쓰지 않으면 다음 해로 넘어가거나 쌓이지 않고 그대로 사라져 버린다는 점입니다.

만약 10년 동안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면,

해마다 250만 원씩 세금 없이 이익을 올릴 수 있으니 10년 동안 총 2,500만 원어치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아낄 기회가 생기는 셈입니다.

이 기회를 매년 활용하지 않고 10년 뒤에 한꺼번에 주식을 팔아 정리하면, 한 번에 몰린 이익에 그대로 세금이 붙게 됩니다.

결국 장기투자를 하는 분일수록 매년 이 비과세 한도를 챙겨두는 습관이 마치 복리 효과처럼 쌓여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든다고 느낍니다.

3년 동안 한 주도 팔지 않고 모아두어 계좌에 수익이 3,000만 원 넘게 쌓여 있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좌 전체를 다 팔 필요 없이, 매년 250만 원만큼의 이익만 팔았다가 곧바로 같은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방식을 반복하면 딱 그만큼씩 세금 절감 혜택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식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게 좋을지가 핵심인데요.

연초나 연중에 서둘러 250만 원의 이익을 다 채워서 팔아버리면, 그 뒤에 주가가 더 올라 이익이 늘어났을 때 그해에 다시 쓸 수 있는 세금 공제 한도가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12월 중순 이후, 한 해의 마지막 매매 시점에 맞춰 그해의 총수익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250만 원 한도까지 맞춰 파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 시점에 총수익이 250만 원이 안 된다면 남아있는 수익만큼만 팔면 되고, 250만 원을 넘는다면 딱 그 한도만큼만 팔면 됩니다.

그리고 팔아서 생긴 현금은 곧바로 같은 주식을 다시 사들이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가진 주식 수나 전체적인 투자 방법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주식을 사들인 기준 가격만 높아지는 효과를 얻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다음 해에 주식을 팔 때 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이익 자체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세금 차익을 딱 250만 원에 정확히 맞추어 팔기가 생각보다 까다롭다는 점도 꼭 짚고 싶습니다.

해외주식 수익은 거래한 날의 환율을 적용해서 원화로 계산하는데, 주식을 샀을 때와 팔았을 때의 환율이 다르면 내가 예상했던 수익금과 나중에 국세청에 신고되는 실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계산을 딱 맞췄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나중에 확정된 금액을 보면 한도를 살짝 넘겨버리는 경우가 흔히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 딱 250만 원에 맞추려 하기보다는 230만~240만 원 정도로 여유를 두고 매도한 뒤, 남은 현금은 서두르지 않고 주가가 살짝 내려오는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환율 변화 때문에 한도를 살짝 넘겨버리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니, 여유 없이 딱 맞추려다가 오히려 한도를 아깝게 날려버리는 셈이 될 수 있으니까요.

참고로 이렇게 실현한 이익이 250만 원 안쪽이라면 그해에 따로 내야 할 세금은 전혀 없습니다.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부분은 가족을 인적공제로 올려두었을 때와의 관계입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자녀를 내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부양가족)으로 올려둔 상태에서, 그 가족 명의의 계좌로 해외주식 이익을 250만 원까지 챙겨버리면 오히려 세금에서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그 가족의 1년 소득이 1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하는데, 해외주식을 팔아서 남은 이익도 소득으로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연말정산 인적공제 혜택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가족 계좌에서는 이익을 25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 이하로 맞추어 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자녀별 계좌마다 이 100만 원 기준을 각각 따로 계산해서 관리해야 한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로 아끼는 세금과 해외주식 비과세로 아끼는 세금 중 어느 쪽이 나에게 더 유리한지 미리 따져보고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어린 미성년 자녀 명의의 계좌를 활용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물려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쳐서 2,000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나오지 않는데요.

스스로 주식을 사고팔기 어려운 어린 자녀의 계좌에서 부모가 대신 자주 주식을 사고파는 과정을 반복하면, 국세청에서 이 매매 자체를 새로운 증여로 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곤 합니다.

법으로 아주 딱 잘라 정해진 기준이라기보다는 실무적으로 조심해서 나쁠 것이 없다는 의미에 가깝지만, 자녀 명의로 길게 보고 투자를 계획 중이시라면 처음부터 증여한 금액과 날짜를 명확히 기록해두고 주식을 팔아 이익을 내는 규모를 너무 크게 키우지 않는 편이 여러모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물론 올 한 해 동안 이익은커녕 손해를 본 계좌도 있으실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억지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주식을 팔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주식에서 이익이 났다면, 같은 해에 손실이 난 주식을 함께 팔아서 이익과 손실을 서로 차감하는 방법을 활용해 볼 만합니다.

해외주식끼리는 같은 해 안에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합쳐서 전체 이익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전체 투자 계좌를 펼쳐놓고 연말에 한 번씩 정리해 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봅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로 통합니다. 매년 12월이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내 투자 계좌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250만 원이라는 숫자를 기준 삼아 미리 챙길 수 있는 이익이 있는지 점검하는 습관을 갖는 것입니다.

당장 몇만 원, 몇십만 원의 세금을 아끼는 소소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10년, 20년 동안 길게 투자를 이어갈 우리들에게는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절세 금액이 나중에 수천만 원이라는 커다란 자산의 차이로 돌아올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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