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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 월 120만 원의 현실, 세금 덜 내고 더 받는 수령 전략 정리

  • 기준

매달 꼬박꼬박 납입하는 개인연금과 IRP~

열심히 넣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질문이 머릿속을 맴돈다. 나중에 이걸 어떻게 꺼내 써야 하지? 세금은 얼마나 내야 하는지, 한 달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생각보다 복잡한 이야기다.

연간 1,500만 원 한도, 생각보다 빠듯하다.

개인연금과 IRP를 합산해 30년간 꾸준히 납입하면 총 7억 원 정도를 목표로 삼을 수 있다. 연간 900만 원씩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며 넣는 방식이다.

그런데 막상 수령 단계를 계산해보면 표정이 굳는다. 55세부터 연간 1,500만 원씩 저율과세(5.5%)로 꺼낼 경우, 7억 원을 다 쓰려면 무려 50년 가까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월로 환산하면 약 125만 원 수준이다. 서울이나 부산 같은 도시에서 이 금액만으로 생활비를 감당하기란 쉽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그렇다면 1,500만 원을 초과해서 꺼내면 어떻게 될까!

이 부분에서 많은 사람이 헷갈리는 지점이 있다. 초과분만 16.5% 세율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한도를 한 푼이라도 넘는 순간 그해 인출한 전체 금액에 대해 16.5% 분리과세 또는 종합소득과세를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 차이를 모르면 실수령액 계산에서 큰 오차가 생긴다.

여기서 많은 사람이 놓치는 개념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 즉 비세공 원금은 금액이나 연령에 상관없이 언제든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 계좌를 두 개로 나눠 하나는 세액공제를 받고, 다른 하나는 의도적으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는 방식이 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계좌의 원금은 1,500만 원 한도와 전혀 무관하게 꺼낼 수 있다. 계좌를 이렇게 분리하는 이유는 연금 개시 기준을 각각 다르게 설정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납입할 때 조금 더 신경 쓰면 나중에 훨씬 유연하게 꺼내 쓸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IRP 퇴직연금은 1,500만 원 한도와 별개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다. 직장을 다니며 쌓은 퇴직연금이 IRP 계좌에 들어온 경우, 이 퇴직소득 부분은 사적연금 1,500만 원 한도와 완전히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 퇴직연금은 그 자체의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며, 연금저축의 1,500만 원 계산과 섞이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실제로 꽤 여유 있는 수령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예를 들어 퇴직 IRP에서 연 5,000만 원, 연금저축에서 1,500만 원, ISA에서 1,000만 원을 각각 인출하는 방식이다.

세금을 가장 적게 내면서도 실수령액은 상당히 높아지는 포트폴리오다.

16.5% 세금이 생각보다 무섭지 않을 수 있다.

1,500만 원을 초과해 인출하면 16.5% 세금을 내야 한다는 사실에 겁을 먹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이걸 다시 뜯어보면 조금 다른 해석이 가능하다.

퇴직 이후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16.5%를 우선 원천징수로 낸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돌려받는 금액이 생긴다.

실질적인 세 부담은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6~7% 수준으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지금 납입할 때 세액공제로 16.5%를 돌려받고, 나중에 수령할 때 같은 세율을 낸다고 해도, 그 사이 수십 년의 과세이연 효과가 있다.

돈이 세금 없이 복리로 불어나는 기간이 길수록 이득이 쌓인다는 뜻이다.

연금 하나로 버티려 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가장 현실적인 수령 전략은 개인연금 하나에만 의존하지 않는 방식이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령원을 분산하는 구조가 훨씬 안정적이다.

가령 일반 과세 계좌에서 고배당 ETF 배당금을 연 1,500만 원 이내로 받고, 여기에 국내 커버드콜 ETF의 분배금을 더한 뒤, 연금계좌에서 1,500만 원을 수령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월 수령액을 의미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부부가 함께 준비하는 경우에는 선택지가 더 넓어진다. 연금 계좌를 1:1로 나눠 각자 1,500만 원 한도 안에서 수령하면, 두 사람 합산으로 월 300~400만 원 수준의 수령도 가능해진다. 건강보험료 부담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ISA 계좌도 좋은 보조 수단이다. 원금은 언제든 자유롭게 꺼낼 수 있고, 마지막 해에만 이자 부분에 9.9%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 계좌와 ISA를 함께 운용하면 수령 시기와 금액을 보다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

1,500만 원 한도는 앞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지금 기준으로 연간 1,500만 원이 너무 적다는 의견은 꽤 많다. 적어도 2,500만 원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실제로 한도는 정책에 따라 언제든 조정될 수 있다. 3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해둘 점이 있다.

55세가 됐을 때 급하게 돈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연금 개시 신청 자체는 미루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조언이 있다.

연금 계좌는 개시 시점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돈은 당장 꺼내지 않더라도 개시 신청만 해두는 전략을 고려해볼 만하다.

결국 어떻게 쌓느냐가 어떻게 꺼내느냐를 결정한다.

개인연금과 IRP를 단순히 세액공제 용도로만 생각하고 납입한다면, 나중에 수령 단계에서 선택지가 좁아진다.

반면 세액공제 여부, 계좌 분리, ISA·배당 ETF와의 조합을 미리 설계해두면 같은 금액을 넣고도 훨씬 유연하고 효율적인 수령 구조가 만들어진다.

결국 노후 준비는 단순히 얼마를 모으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구조로 쌓고, 어느 순서로 꺼내느냐가 실질 생활비를 결정한다고 본다.

지금 당장 30년 뒤의 세금 제도를 완벽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선택지를 최대한 넓게 만들어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준비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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