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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 나서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 임의계속가입, 이게 진짜 맞는 말

  • 기준

퇴직하면 연금은 그냥 멈추는 걸로 아는 사람이 많다.

직장을 오래 다닌 사람이라면 매달 월급에서 꼬박꼬박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간 걸 알 것이다.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면 그 납부가 뚝 끊긴다. 퇴직한 달까지는 회사와 절반씩 부담했던 보험료가, 그 다음 달부터는 자동으로 중단된다.

문제는 국민연금을 실제로 받기 시작하는 나이가 보통 63세, 앞으로는 65세가 되는데, 퇴직은 그보다 훨씬 일찍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그 사이의 공백 기간에 자발적으로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제도가 바로 임의계속가입이다.

이름이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념 자체는 단순하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점까지, 스스로 돈을 내면서 가입 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임의가입과 임의계속가입,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다.

임의가입은 18세 이상이면서 아직 60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나 학생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경우 60세 이전에 납부한 보험료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의계속가입은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으로, 정년 이후에도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계속 보험료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60세를 넘기면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다만 그 대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도 내지 않는다. 세금을 앞에서 아끼느냐, 뒤에서 아끼느냐의 차이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다.

소득이 없는 주부가 임의가입으로 연금을 쌓아온 경우, 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세무서에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다는 증빙을 별도로 해야 연금 소득세를 피할 수 있다.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므로, 미리 챙겨두는 게 좋다.

소급해서 낼 수 없다. 이 점이 핵심이다.

임의계속가입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규칙이 있다. 소급 납부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5년 전 퇴직했는데 지금에서야 임의계속가입을 하겠다고 결정했다면, 지난 5년치를 한꺼번에 낼 수 없다. 오늘부터 연금 수령 시점까지 남은 기간만큼만 납부할 수 있다.

비슷한 이유로, 연금 받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과거 3년치나 5년치를 몰아서 내는 것도 불가능하다. 연금공단 입장에서 납부자에게 유리한 방향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것이다.

60세 미만인 사람이 임의가입으로 과거 기간을 소급 납부하는 것도 현재 기준으로는 최대 10년, 정확히는 119개월까지만 가능하도록 제한이 걸려 있다.

결론적으로, 임의계속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퇴직 직후 가능한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

임의계속가입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면 연금액이 순수하게 약 6%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물가상승률을 이미 반영한 수치다.

여기서 하나의 선택지가 더 있다. 연기연금이다.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점에도 수령을 미루는 방식인데, 1년 미룰 때마다 연 7.2%씩 연금액이 올라간다. 임의계속가입보다 수익률이 약 1.2% 높다.

그렇다면 연기연금이 무조건 나은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연기연금은 최대 5년까지 미룰 수 있는데, 그 기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면서 기다려야 한다. 그 5년을 버티는 동안 다른 곳에 돈을 굴릴 수 있는 기회도 사라진다.

매년 약 3,000만 원 정도를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연기연금보다 그쪽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세금 문제는 별도로 계산해야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알면 결정이 쉬워진다.

임의계속가입으로 납부한 보험료를 물가상승률까지 감안해서 원금을 회수하려면 약 11년이 걸린다고 본다. 12년째부터는 실질적인 이익 구간으로 진입하는 셈이다.

만약 연금 수령 나이가 63세라면, 74세가 손익분기점이 된다. 75세부터는 낸 것 이상으로 받기 시작하는 구조다.

연기연금을 5년 선택한 경우는 기준이 달라진다. 손익분기점이 80세까지 밀리고, 81세부터 이익이 시작된다.

현재 평균 수명이 약 83세 수준인데, 미래 세대로 갈수록 그 기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9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설계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그렇게 보면 임의계속가입의 손익분기점을 넘기고도 15년 이상을 더 받는 셈이 된다.

70세를 넘으면 근로소득 활동이 사실상 줄어드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후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국민연금의 가치는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한꺼번에 낼까, 매달 낼까?

임의계속가입 보험료의 2026년 기준 최고 납부금액은 6월까지 월 605,150원이고, 7월부터는 626,050원으로 오른다. 2025년 기준 최고 납부금액은 573,300원이었다. 앞으로도 매년 조금씩 올라갈 예정이다.

여유 자금이 충분하다면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최고 납부금액으로 내는 것이 유리하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납부금액이 클수록 나중에 받는 연금액이 늘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반면 퇴직 후 재취업해서 꾸준한 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매달 납부하는 방식도 충분히 합리적이다. 목돈 부담 없이 현금 흐름에 맞게 유지할 수 있다.

최저금액으로 내면 손해일까? 이건 좀 더 따져봐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에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납부 금액을 너무 낮게 설정했을 때의 효과다.
국민연금액을 계산하는 공식에는 A값(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과 B값(개인의 가입 기간 평균 소득)이 함께 반영된다.

기존에 높은 소득으로 오랫동안 납부해 온 사람이 임의계속가입으로 갑자기 매우 낮은 금액을 납부하기 시작하면, B값이 낮아져 연금액 증가 폭이 기대보다 작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오랫동안 월 100만 원 기준으로 납부해 온 사람이 갑자기 최저금액인 9만 원으로 전환하면, 가입 기간은 늘어나지만 평균 소득월액이 낮아지는 효과가 생긴다.

그래도 실질적인 연금 수령액이 줄어드는 일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A값이 그 감소분을 일정 부분 상쇄해 주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금액이라도 내는 것이 아예 안 내는 것보다 낫다는 결론이 나온다. 단, 기존에 높은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해 온 경우라면 최소한 기존과 비슷한 수준, 가능하다면 최고금액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

임의계속가입을 결정하기 전에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바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문제다.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미 피부양자 탈락이 확정된 상황이거나, 반대로 임의계속가입을 해도 당장 피부양자 자격을 잃지 않을 정도의 수준이라면 참여 여부를 비교적 편하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임의계속가입으로 인해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고 그 여파로 피부양자 탈락이 앞당겨지는 상황이라면, 단순히 연금액만 놓고 계산하는 것은 부족하다.

건강보험료가 새로 부과되는 경우까지 감안해서 전체적인 손익을 따져보는 것이 정확하다.

국민연금이 고갈될까봐 조기 수령을 서두르는 건 어떨까?

국민연금 고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조기 수령을 서두르는 분위기가 생기곤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좀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지급을 보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재정이 부족해지면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지급하는 구조다.

연금 재정 소진 시점으로 거론되는 2070년은 현재 기준으로 90세 이상을 살아야 닿는 시간이다. 그 시점까지 불안해하며 조기 수령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연금을 덜 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정말로 생활이 어렵고 지금 당장 소득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조기 수령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단순히 고갈 걱정 때문에 서두른다면 득보다 실이 클 가능성이 있다.

결국 선택은 자기 상황에 맞게, 임의계속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선택이다. 그래서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재취업이 되었거나, 여유 자금이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이라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한 제도다. 최고 납부금액으로 한꺼번에 또는 매달 꾸준히 내는 방식 모두 상황에 따라 유효하다.

반대로 퇴직 이후 소득이 전혀 없고 생활 자체가 빠듯하다면, 무리해서 납부하는 것보다 생활 안정이 먼저다.

노후를 설계하면서 국민연금 하나만 보는 것도 좋지 않다. ETF나 채권 같은 투자 수단과 함께 균형 있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국민연금은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장 안정적인 축을 담당하는 역할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글은 개인적인 관심에서 정리한 정보 공유 목적의 내용이다. 개인의 가입 이력, 소득 수준, 수령 시점에 따라 실제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국민연금공단 상담이나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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