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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계좌 세금 혜택, 올해 미국 주식 샀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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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A 계좌를 옮기면 무조건 세금 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꽤 많다. 그런데 막상 제도 내용을 뜯어보면, 조건 하나를 놓쳤을 때 혜택이 통째로 사라질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게 될 수 있다.

RIA 계좌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공제받는 구조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단순히 RIA 계좌에서 주식을 팔기만 하면 혜택이 생기는 게 아니다.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RIA 외에 있는 다른 모든 계좌, 즉 연금계좌나 ISA 같은 계좌에서 올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해외주식을 얼마나 순매수했는지를 함께 본다.

여기서 말하는 순매수란 단순히 얼마나 샀느냐가 아니라, 매수금액에서 매도금액을 뺀 차액이다.

즉,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고 팔았어도 최종적으로 순매수 금액이 0이라면 RIA 혜택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다. 반대로 팔지 않고 산 금액이 남아 있다면, 그 금액만큼 RIA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줄어든다.

공제 계산은 총 4단계로 이루어진다.

먼저 RIA 계좌 안에서 해외주식을 팔았을 때 발생한 매도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을 1단계로 산출하고, 2단계에서는 RIA 외 계좌에서 올해 해외주식을 얼마나 순매수했는지를 계산한다.

이때 시기별로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되는데, 5월까지 매수한 건 100%, 6~7월은 80%, 8~12월은 50%로 반영된다.

3단계에서는 이 두 수치를 조합해 최종 공제금액을 조정하고, 4단계에서 실제로 낼 세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RIA 계좌에서 주식을 팔아 3,200만 원의 수익이 났을 때, RIA 외 계좌에서 순매수한 금액이 없다면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고 남은 금액에 22% 세율이 적용된다.

그런데 RIA 외 계좌에서 순매수가 발생해 있다면, 그 비율만큼 공제금액이 줄어들고 최종 세액은 훨씬 커진다.

실제로 RIA 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은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를 비교하면 수백만 원 단위의 세금 차이가 생길 수 있다.

문제는 이 구조를 증권사 직원조차 제대로 안내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계좌를 옮기면서 상담을 받았는데도 핵심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는 경험을 한 투자자들이 적지 않다.

뒤늦게 계좌를 확인해 보니 이미 올해 매수한 금액만큼 비과세 한도가 줄어 있었다는 사례도 있다. ISA 계좌에서 타이거 S&P500, 나스닥100 같은 국내상장 해외 ETF를 꾸준히 매수해 온 투자자들도 마찬가지다.

해외 ETF 역시 해외주식대체재산으로 분류되어 순매수 금액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미 올해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매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말 전까지 해당 주식을 모두 매도해 순매수 금액을 0으로 맞추면 혜택을 되살릴 수 있다.

물론 이게 실전에서 쉬운 결정은 아니다.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을 세금 때문에 일부러 팔아야 한다는 건 투자자 입장에서 부담스러운 선택이다.

이 제도를 한 발 물러서서 보면, 결국 미국 주식을 자주 매수하는 투자자, 특히 여러 계좌에 분산해서 운용하는 사람들에게는 RIA 계좌 혜택을 온전히 챙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다.

반면 RIA 계좌에 주식을 담아두고 사고팔지 않으며 장기 보유하는 투자자에게는 이 제도가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한다.

굳이 다른 계좌에서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 RIA 계좌 하나만 유지하면, 세금 계산이 훨씬 단순해지고 혜택도 그대로 보전된다.

결론적으로 RIA 계좌를 갖고 있다면, 올해 다른 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해외 ETF를 얼마나 샀는지부터 먼저 점검하는 것이 순서다.

매수 이력이 있다면 연말 전에 해당 계좌의 순매수 잔액을 0으로 만들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하고,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올해 받을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미리 계산해두는 것이 좋다.

정확한 수치는 각 증권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해서 본인 계좌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제도 자체가 복잡한 건 사실이지만, 미리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 모르고 지나쳤을 때 가장 아쉬운 게 세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