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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양도세 250만원 공제 말고도 세금 줄이는 방법

  • 기준

미국 주식을 처음 시작하면 대부분 뭘 사야 하지, 언제 사야 하지에 가장 많은 신경을 쓴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계좌가 조금씩 커지면 고민도 달라지는 것 같다.

시장이 흔들릴 때 많이 떨어지는 종목과 덜 떨어지는 종목을 어떻게 섞을지, 금리와 경기 흐름에 따라 투자 비중을 어떻게 바꿀지, 현금은 얼마나 남겨두고 RP나 채권에 넣어둘지 같은 문제가 더 중요해진다.

소액으로 여러 상황을 직접 겪어봐야 나중에 큰돈을 굴릴 때도 덜 흔들린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이 과정을 지나면 결국 만나게 되는 벽이 하나 있다. 바로 세금이다.

미국 주식은 1년 동안 실제로 팔아서 확정한 이익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 연간 250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이를 넘는 금액에는 22%가 적용된다.

예를 들어 1년 동안 1,250만 원의 이익을 확정했다면 250만 원을 뺀 1,000만 원에 22%가 적용돼 세금은 220만 원이 된다.

수익이 커질수록 세금도 같이 커지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얼마 벌었나보다 세금 내고 얼마가 남나를 보게 된다.

여기서 250만 원 공제는 매년 새로 생기지만 다음 해로 넘어가지는 않는다. 쓰지 않으면 그해에 그냥 사라지는 셈이다.

그래서 수익이 난 종목이 있다면 매년 250만 원 안에서 일부를 팔고 다시 사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매수 가격을 조금씩 높여놓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반대로 손실을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팔아 이익과 손실을 서로 상쇄하는 방법도 있다. 결국 한 해 동안의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이다.

연말에는 매매 시점도 신경 써야 한다. 해외 주식은 실제 결제일을 기준으로 연도가 나뉘기 때문에 마지막 날까지 미루기보다는 며칠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하다고 본다.

부부라면 250만 원 공제를 각각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볼 만하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한 사람에게만 몰아두는 것보다 두 사람의 계좌로 나눠 투자하면 각자 공제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계좌를 나누는 것 자체보다 실제로 자금과 주식이 누구의 것인지 명확하게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수익이 크게 난 주식이라면 배우자 증여도 자주 이야기된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고, 증여받은 주식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증여 당시 가격이 새로운 취득가액이 된다.

예를 들어 2,000만 원에 산 주식이 8,000만 원까지 올랐다고 해보자. 그냥 팔면 6,000만 원의 이익이 생기고, 여기에서 250만 원을 뺀 금액에 세금이 붙는다.

그런데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배우자가 나중에 8,000만 원 안팎에 팔게 되면 과거의 큰 평가차익을 그대로 과세하는 것보다 세금을 줄일 여지가 생긴다.

문제는 증여한 뒤 바로 팔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2025년부터는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 경우 증여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원래 주인이 샀던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증여 후 최소 1년은 보유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1년이 생각보다 길다. 특히 변동성이 큰 레버리지 상품을 높은 가격에 증여했다가 그 뒤로 주가가 계속 떨어지면 세금을 아끼려다가 더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배우자 증여를 활용한다면 VOO 같은 장기 보유하기 편한 자산이 더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증여는 빨리 팔기 위한 방법이 아니라, 오래 들고 갈 자산의 세금 기준을 바꾸는 방법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좋을 것 같다.

배당으로 받으면 세금 방식도 달라진다.

수익을 주식을 팔아서 확정하지 않고 배당으로 받는 방법도 있다.

미국 주식의 배당에는 보통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된다. 양도소득세 22%와 단순 비교하면 세율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정한 현금흐름이 필요한 투자자는 커버드콜 같은 상품을 활용해 분배금을 받는 전략을 생각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것도 무조건 좋은 방법은 아니다.

커버드콜 상품은 구조상 주가가 크게 오를 때 상승분을 전부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 세금을 줄이려다가 오히려 전체 수익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뜻이다.

배당이나 이자 같은 금융소득이 커지면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봐야 한다.

단순히 배당이 세금이 적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세금과 전체 수익을 함께 보는 게 맞다고 본다.

처음부터 계좌를 나눠두는 게 편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가장 깔끔한 방법은 처음부터 계좌를 나눠 쓰는 것이다.

연금저축, IRP, ISA에서는 미국 주식을 직접 살 수 없지만 국내에 상장된 미국 지수 ETF를 활용하면 비슷한 방향으로 투자할 수 있다.

이런 절세 계좌는 세금을 나중에 내거나 비교적 낮은 세율로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대로 일반 계좌에 있는 미국 주식은 오랫동안 보유하다가 나중에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다.

자녀에게 증여할 때도 나이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다르고,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와 관련된 규정도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하면 안 된다.

내년에는 국내시장 복귀계좌, 흔히 RIA라고 부르는 제도도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에 보유하던 해외 주식을 활용해 국내 주식이나 국내 주식형 상품으로 자금을 옮기면 일정한 조건에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식이다.

다만 대상이 되는 주식과 매도 시점, 투자 조건 등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을 조금 국내로 옮길 생각이 있는 사람에게만 의미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제도는 해마다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이용하기 전에는 최신 조건을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여러 절세 방법을 찾아보면 공통점이 하나 있다.

세금을 많이 줄여주는 방법일수록 시간이나 조건이라는 대가가 붙는다.

배우자 증여는 일정 기간을 기다려야 하고, 배당 전략은 주가 상승의 일부를 포기해야 할 수 있다. 절세 계좌는 자금을 오래 묶어둬야 한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찾기 전에 먼저 이 자산을 정말 오래 들고 갈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게 순서라고 본다.

세금 때문에 투자 판단 자체가 바뀌어버리면 아낀 세금보다 놓치는 수익이 더 커질 수도 있다.

결국 좋은 자산을 오래 보유하는 것이 먼저이고, 절세는 그 위에 얹는 보조 수단 정도로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한 투자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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