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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 한도제한계좌 해제 비대면 방법

  • 기준

유안타증권에서 새로 계좌를 만들고 돈을 옮기려다 이체 금액이 크게 막혀 당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계좌 문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한도제한계좌로 개설됐기 때문이다. 요즘은 은행이나 증권사 모두 신규 계좌에 한도가 걸린 상태로 시작하므로, 해제 방법만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를 막고 대포통장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다. 법적 기준에 따라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하루 출금·이체 금액이 제한된다.

유안타증권의 1일 한도는 창구 300만 원, ATM 인출/이체 100만 원, 모바일·인터넷 100만 원이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도 한도가 각각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한도를 하나로 묶어 관리한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 개인만 가능하며, 미성년자·외국인·법인은 비대면 신청이 불가능하다. 준비물은 본인 확인용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모바일 신분증)과 거래 목적을 증명할 서류 두 가지다.

주식 및 금융상품 투자가 목적일 때

  • 기존 고객: 유안타증권 이용실적이나 우대등급이 기준을 채우면 별도 서류 없이 자동 해제된다.
  • 신규 고객: 타 금융기관의 최근 3개월 이내 주식·금융상품 거래내역서나 잔고증명서가 필요하다. 반드시 금융기관 직인이 찍힌 서류여야 하며, 화면 캡처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 초보 투자자: 증명할 기록이 없다면 일정 기간 거래 내역을 먼저 쌓아야 한다.

월급, 연금, 아르바이트비 수령 목적일 때

  • 월급: 최근 3개월 이내 급여명세서가 포함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이 필요하며, 유안타증권에 직장 주소와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연금: 연금증서나 수급권자 확인서를 제출한다.
  • 알바비: 고용주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함께 근로계약서나 급여명세서를 준비한다.

사업자금 및 모임·공과금 용도일 때

  • 사업자금: 개인은 거래계약서를, 기존 사업자는 물품공급계약서와 납세증명서·재무제표를 낸다. 신설 사업자는 물품공급계약서 외에 임대차계약서, 홈페이지 등 실제 사업 증빙 자료 2가지 이상이 필요하다.
  • 모임통장: 명부, 회칙 등 단체 서류와 대표자 확인서류, 회비 입금 내역 1회 이상이 확인되어야 한다.
  • 공과금: 주민등록초·등본, 본인 명의 공과금 고지서, 최근 3개월 내 자동이체 내역이 필요하다.

유안타증권 한도제한계좌 해제 비대면 방법

휴대폰에서 유안타 티레이더M 앱을 실행하고 메인 화면 맨 하단 왼쪽에 3줄(≡) 모양 아이콘을 눌러준다.

다음 화면 상단에 자산/뱅킹을 선택하고 계좌개설/관리에서 한도제한계좌 해제 신청에 들어간다.

미리 준비하기를 확인하고 하단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준다.

제출 가능한 신분증을 선택하고 본인 인증을 완료한다.

준비한 증빙서류를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첨부한다.

신청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하고 심사후 결과는 문자로 알려준다.

심사결과 승인되면 일반계좌로 자동 전환된다.

모든 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직인 포함)이어야 한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는 가리지 않고 전체가 다 표기되어 있어야 재발급 불편을 피할 수 있다.

서류를 제출해도 내부 기준에 따라 해제가 거절될 수 있으며,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세부 심사 기준은 공개되지 않는다. 본인 상황에 맞는 서류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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