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를 활용한 절세 전략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막상 계좌 구조를 들여다보면 원금과 수익금의 차이, 인출과 해지의 차이를 헷갈려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다.
ISA 계좌, 얼마까지 넣고 얼마까지 뺄 수 있을까?
ISA 계좌는 1년에 최대 2천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이 한도가 매년 쌓이면서 5년 동안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있다. 다만 이 1억원이라는 숫자는 어디까지나 최대 납입 한도일 뿐, 반드시 매년 2천만원씩 꽉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1년에 천만원씩만 넣거나 오백만원씩 더 오랜 기간 나눠서 넣어도 무방하다. 다만 그만큼 만기를 길게 설정해야 한다는 점은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계좌를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의무기간이 있지만, 그 기간 안에 계좌를 해지하지만 않으면 특별히 불이익이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이 의무기간 안에서도 원금 범위 내에서는 인출이 가능하다.
다만 한 번 인출한 금액만큼 납입 한도가 다시 복구되는 것은 아니라서, 인출을 반복하다 보면 애초에 넣을 수 있었던 총액을 다 채우지 못하고 끝나는 경우도 생긴다는 점을 생각해봐야 한다.
원금과 수익금은 완전히 다른 돈이다.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다. ISA 계좌 안에 쌓인 돈은 사실 두 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직접 넣은 원금이고, 다른 하나는 그 원금이 굴러가면서 발생한 배당금이나 수익금이다.
그런데 계좌에서 인출이라는 행위 자체는 원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다.
그러니까 “배당금을 타 먹었다”라고 표현하는 상황도 실제로는 원금을 빼서 쓴 것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계좌 안에서 수익이 났다고 해서 그 수익금만 따로 콕 집어 인출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부분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
원금 1억을 전부 인출하면 그다음은 해지뿐이다.
원금으로 1억을 채워 넣고, 시간이 흘러 그 1억만큼을 전부 인출했다고 가정해보자.
이 시점 이후로는 계좌 안에 수익금만 남아있는 상태가 된다. 그런데 이 수익금은 인출이라는 방식으로는 꺼낼 수가 없다. 계좌를 해지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결국 ISA 계좌는 “넣은 만큼만 빼고, 그 이상은 계좌를 통째로 정리해야 나머지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고 정리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구조를 미리 이해하고 있으면 나중에 계좌를 운용할 때 당황할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본다.
해지 이후에는 세 가지 선택지가 남는다.
원금을 다 인출하고 계좌를 해지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그 이후로는 세 가지 정도의 선택지가 남는다고 생각한다.
- 첫째는 그냥 해지하고 세금을 낸 뒤 현금으로 받는 방법
- 둘째는 해지하지 않고 계좌를 계속 그대로 굴리는 방법
- 셋째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연금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방법이다.
이 중에서 연금계좌로 옮기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점이 흥미롭게 느껴진다. 그 이유를 생각해보면 몇 가지로 정리가 된다.
왜 굳이 연금계좌로 옮기는 걸까?
ISA 계좌는 아무리 오래 유지해도 최대 한도가 1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반면 연금저축이나 IRP는 이런 상한선 자체가 없다. 물론 매년 넣을 수 있는 한도는 존재하지만, ISA처럼 평생 넣을 수 있는 총액에 제한을 두지는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매년 꾸준히 저축을 이어가다 보면 자산의 규모는 계속 불어날 수밖에 없는데, 세금 혜택을 받으면서 그 커진 자산을 담아둘 그릇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그릇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과 IRP라고 볼 수 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부분은, ISA를 해지한 뒤 돈을 그냥 현금으로 인출받든 연금계좌로 이전하든 세금 자체는 동일하게 낸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굳이 연금계좌로 옮기는 이유는 단순히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은퇴 이후를 대비한 자산의 규모를 키우기 위한 전략에 더 가깝다고 이해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여기에 더해서, ISA 계좌를 해지하고 3천만원 이상을 연금계좌로 이전하면 3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둘 만하다.
대략 40만원 정도의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셈인데, 이 혜택이 기존의 연금저축이나 IRP 세액공제 한도와는 별개로 적용된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리해보면…
한 해 동안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IRP에서 300만원, 그리고 ISA 이전분에서 300만원까지,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서 각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물론 이 혜택을 온전히 다 받으려면 그만큼 소득이 있고 실제로 낸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전제가 붙는다. 그래서 ISA 계좌를 3년마다 한 번씩 정리하면서 이 이전 혜택을 반복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꽤 유리한 전략으로 여겨지는 것 같다.

ISA 계좌는 비과세 혜택 한도가 정해져 있다.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 정도의 수익까지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구조다.
그런데 이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려면, 수익금이 그 한도에 다다랐을 때 한 번 해지하고 다시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는 편이 유리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런 이유로 의무 유지 기간인 3년이 지날 때마다 계좌를 정리하고 새로 여는 사람들이 실제로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니, 단순히 오래 묵혀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히려 비과세 한도를 주기적으로 리셋하는 방식이 장기적으로는 더 실속 있는 선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자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이자나 배당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기게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이 되고, 건강보험료도 함께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기 어렵다.
이런 상황에서 ISA를 해지한 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금액 제한 없이 세금을 이연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원금 인출에 대한 제약이나 추가 세금 부담도 크게 줄어드는 구조가 된다.
결국 단순히 절세 하나만 놓고 볼 문제가 아니라, 자산 규모와 소득 수준에 따라 ISA와 연금계좌를 어떻게 조합해서 운용할지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ISA 계좌를 처음 접하는 사람이라면 “원금은 얼마까지 넣을 수 있고, 인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 두 가지만 정확히 이해해도 절반은 해결된다고 본다.
원금과 수익금은 별개로 움직이고, 인출은 원금에서만 가능하며, 원금을 다 빼면 남은 수익금은 해지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구조를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이후의 선택, 즉 해지한 자금을 그대로 현금화할지 아니면 연금계좌로 옮겨서 세금 혜택과 자산 규모를 함께 키워갈지는 각자의 소득 상황과 은퇴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무작정 남들을 따라 하기보다는, 본인의 세금 부담과 노후 준비 상황을 먼저 점검한 뒤에 결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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