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에서 발급한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 결제 사용 상황에 따라서 분실신고와 재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운이 좋아서 잃어버린 카드를 찾았다면 상관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금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분실 인지한 즉시 분실신고해 주셔야 합니다.
신고 후에 카드를 찾은 경우, 간편하게 분실신고 해제하고 나서 다시 정상 결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분신신고하고 나서 새로운 카드로 재발급이 필요하다면 카드 받을 곳 주소만 선택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기업카드 분실신고는 당행 카드만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은행에서 받은 카드 모두를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현금카드 겸용 신용/체크카드의 경우 신고 시 현금카드 기능도 함께 분실신고 처리되며 이용이 제한됩니다.
분실신고 해제
분실신고 해제할 때에는 카드번호와 카드 비밀번호, 유효기간, CVC 번호 입력이 필요하며 추가로 휴대폰 인증을 완료해야 합니다.
본인카드만 해제 가능하며, 가족카드의 경우 본인만 가능합니다.
이미 재발급 신청했다면 카드를 찾았더라도 해제가 불가능하다는 점 잊지마세요.
후불 교통기능은 분실/도난 해제 후 지하철은 2~3일, 버스는 4~5일 후부터 이용 가능해 집니다.
현금카드겸용도 해제 시 현금카드 기능도 함께 해제 처리되어 ATM 이용이 바로 가능합니다.
유효기간이 5개월 이하로 남은 카드는 갱신발급 후 사용하셔야 합니다.
IBK 기업카드 분실신고 및 해제, 비대면 재발급 방법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IBK 카드 앱을 실행합니다.

홈 화면 하단 우측에 전체메뉴(≡)를 선택하고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면 내 카드 항목에서 카드 재발급과 분실신고/해제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실신고/해제에서는 신고와 해제를 하시면 됩니다. 해제는 상단 분실해제 메뉴를 선택하고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발급에서는 신고할 카드를 선택하고 배송지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로 어려운 점은 없고 카드 정보 확인만 하시면 되는데요. 비대면으로 정상적인 신청이 안된다면 번거롭더라도 가까운 기업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