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면 지방세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생각보다 부담이 되는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경우 내야 할 세금이 250만 원을 넘어선다면 개인에 따라 어느 정도 부담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며 납부기한이 지나고 나서 3개월 내에 분납할 수 있습니다.
신청 가능한 세액은?
안내에 따르면 분할납부 신청 가능한 시간은 보통 고지한 7월 또는 9월 등 당월 기준 16일에서 25일까지 가능하며 분납 가능한 금액은 250만 원에서 5백만원 이하입니다. 만약에 5백만원을 초과한다면 세액의 50% 미만 금액이 가능합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스마트 위택스 앱을 사용할 수 있다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인 및 납세자(이름/주민등록번호/휴대폰번호/이메일/주소) 개인정보 확인 후 관할 자치단체를 선택하고 분할납부할 지방세/재산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합산세액이 250만원 이상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택스 지방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모바일 이용 방법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 위택스를 검색하고 설치합니다. 휴대폰 인증이나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 중에 선택해서 로그인한 후 홈 화면 오른쪽 상단에 줄 3개 모양(≡) 전체 메뉴를 터치합니다.

납부 신청하기
화면이 이동하면 신청 항목에서 재산세 분할납부 메뉴를 터치하고 신청 메뉴를 눌러줍니다. 신청내역에서는 내역 조회와 신청 취소를 해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납부자 정보 확인
신청인과 납세자 정보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세액 선택
분할납부 대상을 체크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을 완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납부해야 될 세액이 본인에게 부담되는 경우 유용하게 활용해 볼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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