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체크카드를 분실한 경우 분실신고 후 재발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산업은행 영업점 창구에 방문해서 재발급 진행도 가능하지만 모바일뱅킹 앱 스마트KDB 이용자라면 비대면으로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카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거나 결제 사용에 무리가 있을 정도로 훼손이 된 경우에는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를 통해서 재발급을 해주시면 됩니다.
분실신고 후 재발급뿐만 아니라 체크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두 달 미만으로 남았거나 해당 만료기간이 지난 경우 4개월 미만 카드의 갱신 재발급도 신청해 줄 수 있습니다. KDB 삼성 신용카드나 현대 체크카드처럼 제휴 카드를 이용했다면 각 해당 카드회사의 고객센터를 통해서 재발급을 알아보시면 됩니다.
재발급 전에 사용하던 체크카드의 결제 계좌와 현금카드 기능(입출금) 계좌가 상이한 경우에 재발급을 하게 되면 결제계좌와 동일한 현금 입출금 계좌 하나로 설정될 수 있으니 은행에 신분증 가지고 방문해서 현금 입출금 기능에 부계좌를 연결하거나 새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족카드의 경우에는 예금주 본인이 고객센터(상담실)을 통해서 재발급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카드에 핸드폰 요금이나 공과금 등 자동이체 납부가 있는 경우에 재발급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승계될 수도 있지만 일부 자동납부 건은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직접 해당 자동납부 회사 고객센터를 통해서 자동납부 정보를 변경해주시면 됩니다. 같은 상품의 카드로 재발급 시 전달 실적이랑 캐시백이 연관된 카드는 이전 체크카드와 연동이 되어 처리가 됩니다.
갱신 재발급
갱신으로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 이전 카드는 유효기간까지 결제 사용할 수 있지만 재발급 카드를 사용등록하거나 등록하지 않았다면 한 달 후에는 이전 카드 결제 사용이 불가능해 집니다. 산업은행 스마트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을 해볼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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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체크카드 재발급 신청 방법

▲ 산업은행 스마트KDB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구글 앱 스토어에서 검색 후 설치하고 본인인증 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앱 화면 우측 상단에 가로 세 줄 모양 아이콘(메뉴 보기)을 터치합니다.
재발급 신청

▲ 금융상품에서 카드> 카드신청> 카드재발급(카드갱신) 메뉴를 터치하고 카드 사고내역 또는 갱신 재발급 대상 목록에서 선택 후 안내에 따라 발급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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