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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체크카드 분실신고 및 해제 방법

  • 기준

KDB산업은행에서 발급받아 결제 사용하고 있는 체크카드가 있다면 도난이나 분실을 한 경우에 즉각적으로 카드 사고신고를 해주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도 신고 접수가 가능하지만 산업은행 스마트KDB 모바일뱅킹 앱을 이용할 수 있는 사용자라면 본인 휴대폰으로도 간편하게 사고신고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신고 후에는 카드 사용정지가 되며 나중에 카드를 찾게 되었을 경우 분실신고 해제(사고신고 해제)를 하고자 한다면 산업은행 영업점 창구나 인터넷뱅킹, 스마트폰뱅킹을 이용해서도 해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해제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 절차를 위해서 비대면 실명확인(실물 신분증 인증 및 계좌인증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실물 체크카드를 배송받기 전에 모바일카드로 이용하고 있었다면 마찬가지로 카드를 수령하기 전에 사고신고가 가능하며 즉시 사용중지 처리가 됩니다. 이외 제휴가 된 카드는 제휴카드 메뉴를 통해서 신고 접수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분실을 한 경우 산업은행 앱을 통해서 최종 거래내역을 조회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휴카드 분실신고 시 참고사항

  • 롯데 체크카드의 분실신고는 산업은행이랑 카드사에 각각 신고를 해줘야 하며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고객센터 등에서 신고 후 재발급을 하기 위해서는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해서 신고한 카드를 서면으로 우선 신고해줘야 합니다.
  • 신고 해제를 할 경우에 현금카드 기능은 산업은행을 통해서 해주시면 되고 신용카드 기능은 해당 카드사를 통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제휴 현대카드 체크카드도 마찬가지로 분실신고가 가능하며 해제 시 현금카드 기능은 산업은행에서 체크카드 기능은 카드사에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 제휴카드 분실신고 해제는 현금카드 기능을 해제할 수 있으며 결제 사용 기능 해제는 각 카드사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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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체크카드 분실신고 방법

산업은행 앱 실행

▲ 핸드폰에서 산업은행 스마트KDB 앱을 실행 후 화면 오른쪽 위에 세 줄(≡)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사고신고/해지

카드 사고신고 메뉴

▲ 좌측 메뉴에서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우측 메뉴에서 카드> 카드사고신고/해지 메뉴를 터치해보면 사고신고와 사고신고 해제 메뉴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신고대상 카드 확인

신고할 카드 선택하기

▲ 사고신고 메뉴에서는 화면 상단을 보시면 KDB체크카드, 롯데체크카드, 현대카드 체크카드, 제휴 신용카드, 현금카드 메뉴가 있습니다. 선택하고 신고할 카드를 체크해주시면 최근 3개월간 최종 거래내역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본인인증을 해주시면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고신고 해제

비대면 실명확인 준비사항

▲ 분실신고 해제를 하려면 비대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실물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본인 명의로 된 당행/타행 은행계좌 정보가 필요합니다. 신분증 촬영 진위 확인을 실패하게 되면 앱에서 해제 신청이 불가능하며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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