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에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1년 이상(12개월) 이체 등의 거래 내역이 없게 되면은 이체 등 전자금융 거래(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가 정지 처리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정상적인 거래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서 장기미사용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해제는 모바일뱅킹 앱에서도 진행이 가능하며 앱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라면 가까운 신한은행 창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폰뱅킹의 경우에도 근처 은행 창구나 고객센터를 이용하시면 되고 출금계좌가 등록 안된 경우에도 영업점 창구에서 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ars 전화 인증이나 비대면 실명확인(핸드폰 신분증 촬영 및 본인 명의 당행/타행 계좌 인증)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인증해 주시면 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은 실물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여권을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인증(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을 하게 되며 계좌 인증에서는 당행 계좌번호나 타행 계좌번호 입력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신한은행 장기미사용 해제 방법

▲ 신한쏠 앱을 실행하고 화면 오른쪽 아래에 “전체메뉴”를 터치합니다.
이체관리

▲ 이체 항목에서 이체관리 메뉴를 터치합니다.

▲ 이체 관리 화면을 보시면 “장기미사용 정지 해제” 메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추가 인증 선택

▲ 추가 인증 방법(ARS 또는 비대면 실명확인)을 선택하고 인증을 완료해 주시면 사용 정지 해제 완료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체를 포함해서 모든 거래를 정상적으로 이용이 가능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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