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을 통해서 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면 매년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세금 신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삼성증권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 신고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건 아니고 Honors 등급 이상인 경우 작년 이자/배당 소득이 2000만원 초과 발생(Honors 등급 미만인 경우에는 이자/배당 5000만원 초과 발생)했다면 신청 대상이 되고 사업소득은 간편장부 및 단순경비율인 경우에 가능합니다.
삼성증권 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기관 합산해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할 경우 신고 대상이 됩니다.
신고 대행을 신청할 경우 정부24와 국세청 홈택스에 본인인증 후 자동수집을 진행하고, 종합소득 신고 관련 서류와 주민등록등본이 자동을 수집된다는 점 알아두세요.
신고서/납부서 확인 시 홈택스와 위택스에 본인인증하고 나서 자동 수집을 진행하고 납부서에 표기된 가상계좌로 국세와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와 납부 기간은 매년 5월 1일에서 5월 31일입니다. 직원을 통해 기 접수했다면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며(중복접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란?
이자와 배당소득이 많으면 세금이 더 늘어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그 초과분은 다른 소득(근로, 사업 등)과 합산해 누진세율로 과세됩니다. 2천만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 15.4%로 과세 종결됩니다.
2000만원을 넘으면 달라지는 점이 있는데요. 먼저 언급한, 다음 해 5월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수고 ISA/비과세종합저축 등 절세 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그러니깐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해당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추가 보험료가 부과되며, 합산 소득이 2천만원 초과 시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됩니다.(지역가입자로 전환)
세금 계산 예를 들어보면 금융소득이 3000만원이고 +근로소득이 7000만원이면 종합과세 방식 세액 약 1504만원, 분리과세방식 세액 약 1404만원 정도 납부하게 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시 약 1,654만 원)

종합과세를 피하는 절세 방법
- 만 65세 이상은 비과세종합저축, ISA 적극 활용하기
- 만 65세 미만은 ISA 계좌로 절세 가능
- 만기 시점을 조정해 금융소득이 한 해에 몰리지 않게 수익을 연도별로 분산하기
- 금융소득 일부를 연금소득으로 전환하여 분산 가능
- 배우자 등에게 금융자산을 증여해 과세 기준을 나누는 방법도 있음
삼성증권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행 신청 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삼성증권 mpop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홈 화면 맨 하단 우측에 메뉴(≡)를 터치하고 다음 화면 상단 연금/절세에서 TAX 플랫폼을 선택하고 세금신고대행서비스 항목에서 금융소득종합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청 기간(5월)이 되면 신고 대상 조회/신고 대행 신청 버튼을 눌러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Honors 등급 이상부터 이용 가능한 대행 서비스로, 소득내역 스크래핑 결과 신고/납부 대상 금융소득이 5천만원 이상일 경우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스크래핑 결과에 따라 신고대행 신청 도중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