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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 비대면 방법

  • 기준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미성년자 자녀(만 19세 미만)의 계좌를 개설하고 싶을 때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개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놓칠 수 없는 장점들이 좀 있는데요. 그중에 2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주식/금융상품의 증여가 가능합니다. 이외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주식 주문 매매가 가능해서 아이에게 경제관념과 금융교육에 좋은 기회를 만들어볼 수 있습니다.

개설 시 별다른 복잡한 준비 없이 부모님의 실물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과 실시간 안면인식 촬영,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증명서의 경우 최근 3개월 내에 발급된 서류만 유효합니다. 동네 주민센터나 무인발급기, 대법원 전자가족등록시스템에서 발급 신청하시면 되고 정부24 모바일 앱의 전자증명서를 활용하시면 좀 편리하게 제출이 가능할 겁니다.

개설한다고 해서 바로 되는 건 아니고 미래에셋에서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심사를 거쳐서 개설 완료해 줄 겁니다. 보통 하루나 이틀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싶네요. 어떻게 개설이 진행되고 있는지는 신청현황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복수 계좌는 개설이 제한되며 단일 계좌만 개설 가능합니다. 그러니깐 CMA+주식+연금 등 복수는 안되고 주식, cma, 개인연금 등 단일만 가능합니다.

개설된 자녀 계좌는 증거금이 100%로 기본 설정됩니다. 이는 미수금 발생을 제한하는 걸로 만 20세 이상이 되었을 때 증거금 변경이 가능해집니다.

미래에셋증권 미성년 자녀 계좌개설 비대면 방법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미래에셋증권 M-STOCK 앱을 실행합니다.

맨 아래 왼쪽에 메뉴(≡)를 터치하고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면 서비스에서 계좌개설을 선택합니다. 미성년 자녀 항목에서 자녀 계좌개설에 들어갑니다. 개설 신청 후에는 바로 아래에 신청현황 조회/취소 메뉴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개설 취소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준비물

필요한 준비물을 미리 챙겨두고 개설 시작 버튼을 눌러줍니다.

  • 열람용 불가, 주민등록번호 공개로 기본증명서는 상세로 발급해야 됩니다.
  • 전자증명서 제출 시 가족관계증명서는 특정증명서로 개설 대리인과 자녀만 선택 발급, 다른 가족들의 정보가 있으면 개설 불가할 수 있으며 사용된 문서 열람번호를 재사용해서 개설도 불가입니다.
  • 사진촬영으로 제출할 경우 개설 대리인과 자녀 외의 다른 가족들의 정보는 가려주시고 촬영하시면 됩니다.

계좌 종류 선택

개설할 계좌(국내해외 주식/개인투자용국채/CMA/발행어음CMA/개인연금/금현물)를 선택합니다.

자녀 개인정보 입력

자녀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입력합니다.

이후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안내에 따라 개설 완료하시면 됩니다.

별다른 어려움은 없는데 사전에 미리 준비 서류들만 잘 챙겨두시면 바로 시작할 수 있을 겁니다. 서류 제출할 때에는 정보 표시가 선명하도록 해야 되며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개설이 거부되거나 다시 신청해야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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