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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고객확인제도(CDD) 핸드폰에서 등록하기

  • 기준

은행에서 전자금융 거래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면은 고객확인제도 등록하라는 안내 창이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부정한 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거래 이용자의 확인 및 검증, 실소유자 여부 확인하는 제도로 기존에 입력된 개인 정보를 검증하기 위해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고객 확인 및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금융 거래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한은행 고객확인제도(CDD) 등록하기 위해서는 비대면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실물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행정안전부의 모바일 신분증 앱을 사용할 수 있다면 선택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인증으로 본인 명의 계좌 인증 또는 영상통화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이용 가능한 시간대는 보통 00시 10분에서 23시 40분이며 영상통화 및 신분증 진위확인 가능 시간대는 평일/토요일/공휴일 기준 오전 9시에서 21시까지 가능합니다.

신한은행 고객확인제도 등록 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신한SOL뱅크(신한은행 스마트폰뱅킹) 앱을 실행합니다.

보통 로그인하면 바로 고객확인제도 안내창이 표시될 겁니다. 하단에 확인 버튼을 눌러 등록을 진행합니다.

안내 화면이 표시되지 않는다면 앱 홈 화면 우측 하단에 “전체메뉴”를 누르고 상단에 “고객확인제도” 검색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신분증 확인하기

첫 단계에서는 신분증 휴대폰 촬영 인증을 진행합니다.

계좌정보 인증하기

추가 인증에서는 계좌번호 선택 후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참고로 비밀번호 5회 이상 오류된 계좌가 아닌 다른 정상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합니다.

거래 정보 선택

기본정보에서 이름과 영문명(여권상),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자택주소, 거래 목적, 거래 자금의 원천, 실소유자 여부를 설정하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고객확인제도 등록이 완료됩니다.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는 본인 실명확인에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므로 사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면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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