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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강아지 고양이 반려동물 동반 탑승 관련 규정

  • 기준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 키우는 가구가 꾸준하게 늘어나다 보니 대중교통 이용할 때에도 함께 탑승 이동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고속버스에 애완동물과 동반탑승해서 장시간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이때에는 다른 승객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탑승 관련 규정이 정해져 있으며 타인에게 피해가 가거나 불편이 발생할 경우 탑승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사전에 해당 규정을 잘 준수하시고 고속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고속버스 강아지, 고양이 같이 탑승 시 주의사항

장애인 보조견과 전용 운반 케이지에 넣을 수 있는 애완동물은 고속버스 교통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 첫째 케이지는 필수입니다. 크기는 50x40x20cm 미만이어야 합니다.
  • 둘째 케이지와 반려동물의 무게 총합이 10킬로(Kg) 이하면 됩니다.
  • 셋째 반려동물용 옆좌석 구매가 가능합니다.(어른 기준 적용)
  • 넷째 버스에서는 케이지에서 꺼내시면 안 됩니다.
  • 다섯째 탑승 이동 도중에 안타깝게 상해나 질병, 경비 등의 손해에 대해 운송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여섯째 강아지 및 고양이의 냄새나 짓기(소리), 돌발 행동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다른 탑승객에게 불편을 줄 경우 버스 탑승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투견, 파충류, 맹금류 등 타인에게 공포나 혐오감을 줄 수 있는 애완동물은 탑승이 제한됩니다.

아무래도 고속버스 같은 경우 여러 사람과 동반 탑승해서 이동하는 만큼 동물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현장 상황에 맞게 대처해 가시면 되고 규정에 맞는지 탑승 가능한지는 버스터미널 현장 직원분이나 버스 기사분을 통해서 확인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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