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보유하고 있던 현대카드(체크카드/신용카드)를 도난이나 분실한 경우에는 카드 사고 방지 차원에서 즉각적으로 분실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신고를 해주면 바로 거래 사용정지가 되며 카드등록할 때 등록한 핸드폰번호로 사고접수번호와 함께 신고관련 문자 알림을 수신하게 됩니다. 혹시나 핸드폰도 분실했다면 신고 시 알림을 받지 않도록 선택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사용하는 휴대폰번호가 변경되었다면 가입한 개인정보에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카드 사용이 정지된 후에 카드 사용 피해가 발생하여 부정거래 등록을 하게 되면 사고 담방 부서로 접수 처리됩니다. 그러니 사고 관련해서 조사가 필요한 경우 연락을 해야 되니 휴대폰 번호나 집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다행히 잃어버린 카드를 찾게 되었다면 분실신고 해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해제 후에는 이전처럼 해당 카드를 정상적인 거래 결제 사용이 가능하게 되며 사고에 관련된 내역이 없을 경우에 해제가 가능해집니다. 또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제를 해줄 수 있겠습니다. 재발급 후에는 분실해제가 어렵고 분실한 카드는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재발급 카드등록 후 사용)
그리고 여러 장의 현대카드를 분실신고했다면 각 카드별로 따로 해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포한된 경우에는 최대 일주일(7일 정도)이 지난 후에 사용이 가능해집니다. 보통 지하철은 해제한 다음 날에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 버스는 하루나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사용이 가능해집니다.(일부 지역은 최대 일주일)
분실신고는 현대카드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전화를 이용해서 신고를 해줄 수 있고 앱을 이용하고 있다면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신고 접수를 해줄 수 있습니다. 타인이 대리로 신고해 줄 수도 있는데 이때에는 카드 소유자와 관계와 신고 대리인의 휴대폰번호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로 도난이나 분실한 경우에는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전화를 통해서 신고 접수를 해주시면 됩니다.
현대카드 앱에서 분실신고 및 해제 방법
▲ 현대카드 앱을 실행 후 로그인을 해준 다음 화면 왼쪽 구석에 전체메뉴 보기 세 줄 모양(≡)을 터치합니다. 화면을 천천히 내려서 내 카드 관리 항목에 보시면 도난/분실신고와 도난 분실신고 해제 메뉴가 있습니다.
분실신고
▲ 분실신고 시 해당 메뉴를 선택하고 보유하고 있는 카드 목록에서 신고할 카드를 선택하고 화면 하단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신고 후 분실 카드를 찾은 경우 해제 메뉴를 선택하고 해제할 카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객센터
▲ 앱이나 홈페이지의 경우 고객센터> 도난 분실신고/해제/재발급 메뉴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분실 신고 후에는 카드 재발급을 해줄 수 있는데요. 현대카드에서는 기존 카드번호 유지해서 재발급이 가능하고 카드번호 변경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발급 관련해서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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