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는데 이체 금액이 생각보다 적어 당황하신 적 있을 겁니다.
이는 금융거래 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 아직 제출되지 않아 설정된 한도제한계좌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한도제한계좌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모든 금융기관이 시행 중인 제도로, 계좌 개설 시 거래 목적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으면 1일 이체 및 인출 한도를 낮게 설정해 두는 계좌를 말합니다.
현재 내 이체 한도는 얼마일까?
한국투자증권 한도제한계좌의 하루 이체 가능 금액은 거래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 영업점 방문: 300만 원
- ATM(자동화기기): 100만 원
- 전자금융거래(모바일뱅킹/PC 인터넷뱅킹): 100만 원

이 한도는 타인에게 이체할 때만 적용됩니다.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보낼 때는 제한이 없습니다. 영업점, ATM, 온라인 거래 한도는 각각 따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채널을 합산하여 관리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으로 이미 100만 원을 보냈다면, 같은 날 다른 한도제한계좌에서 추가로 돈을 보내는 것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도제한을 해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 목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한국투자증권 영업점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거래 기간 중 투자 목적이 충분히 확인된다면 자동으로 일반계좌로 전환되기도 하지만(자동해제), 기준이 엄격하므로 서류 제출이 가장 빠릅니다.
제출하는 서류는 반드시 발행일로부터 최근 3개월 이내여야 하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 금융투자상품 거래 목적: 주식(국내/해외), 선물 옵션, 채권 등의 거래내역서나 잔고증명서(단, CMA/MMF 등 수시 입출금 상품은 제외)
- 급여(연금) 수령 목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급여계약서 등 (직장 정보 등록 필수)
- 공모주 청약 목적: 공모주 청약 거래내역서
- 기타: 관리비 고지서(전기/수도/가스), 거주지 확인 서류, 모임 계좌 입증 서류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자] 기존 사업자: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납세증명서 등 신설 사업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실사 확인 서류(사진 등), 창업 관련 기관 발급 서류 등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물품공급계약서(계산서), 부가세 과세표준 증명원, 납세증명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사업장 실사 확인 서류(사진 등), 창업 관련 기관 발급 서류 등으로 보시면 됩니다.
증빙서류가 금융거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계좌로 전환이 되었다면 한투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보안매체 발급 후 이체한도 증액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