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에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atm 등 자동화기기를 이용해서 현금 인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됩니다. 출금이나 이체할 때 적용되는 한도가 있는데요. 하나은행의 경우 카드나 통장으로 출금할 경우 1일에 6백만 원(수표/현금)까지 출금한도입니다. 1회에는 최대 1백만 원까지 출금이 가능하며 atm 기기로 이체를 할 경우에는 1일에 3천만원까지 가능하며 1회에 6백만 원까지 이체한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거래하려는 계좌가 한도제한계좌라면 atm 이체한도와 출금한도는 각 하루 30만 원으로 제한이 됩니다. 거래 목적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일반 계좌로 전환이 되면 정상적인 거래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1년간 atm 미거래 시 출금한도 축소
백만원 이상이 입금된 계좌의 경우 atm 이용한 이체나 출금은 입금 삼십분 이후에 거래가 가능하며 오랜 시간 atm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거래 내역(이체/출금/입금)이 없는 경우에는 atm 이용한도가 축소 변경됩니다.
이유는 오랜 시간(1년 정도) 사용되지 않은 계좌가 악용되는 일을 방지하고자 시행이 되고 있으며 하루에 70만 원으로 하향 처리(현금인출 및 이체한도)됩니다. 근래 1년 기간 내에 통장으로 자동화기기 거래내역이 있어도 카드를 사용한 거래가 아니라면 한도가 축소됩니다. 하나은행 atm을 이용할 일이 없다면 그냥 두어도 되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할 때 불편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atm출금한도 축소를 해제하고 싶다면 하나은행 영업점(창구)에 신분증 들고 방문해서 이용한도 제한해제를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은행 모바일뱅킹(하나원큐) 앱을 통해서도 비대면 해제가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atm출금한도 축소 해제 방법
▲ 하나은행 앱(하나원큐)을 실행 후 화면 하단 오른쪽에 “메뉴”를 터치하고 화면이 바뀌면 상단 고객센터에 들어갑니다.
고객지원
▲ 고객센터 화면을 보시면 새소식, 이벤트, 통장인감분실신고해제, 고객지원 등의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서 고객지원을 터치하고 ATM출금한도 제한해제 메뉴를 선택합니다.
대상 계좌
▲ 대상 계좌를 선택하고 비대면 실명인증에서 실물 신분증(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증) 촬영 인증과 본인 명의 계좌 비밀번호 확인을 거쳐 주시면 축소된 한도가 복원되어 정상적인 atm 거래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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