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 앱을 통해서 해외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발생한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데요.
발생한 모든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건 아니고 250만원까지는 비과세이며 넘어선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매매로 인한 수익이 발생했을 때 25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 22%(지방세 2% 포함) 세금을 맥이게 됩니다.
250만원 미만이라면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됩니다. 신고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피해는 없지만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사를 통해 직접 신고하는 게 좋습니다.
토스증권에서는 양도세 신고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증권사(미래에셋/삼성증권/신한투자/키움증권/KB증권/한국투자증권/NH투자증권 등)에서 발생한 해외주식 수익까지 한 번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5월에 신고와 납부를 해주시면 됩니다.(토스에서 대행 시 4월에 신청) 대행 신고비는 무료이며 납부 기간에 토스증권에서는 계좌로만 납부할 수 있습니다.(카드 등으로 납부하려면 홈택스에서 직접 납부)
국내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별 50억 이상 보유/코스피 개별 1% 이상 보유/코스닥 개별 2% 이상 보유)가 아니면 해외주식만 적용되고 국내주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신고기간은 5월 1일에서 말일까지로 국세청 홈택스에서 세금 신고서 작성하시면 납부할 세금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이상이 없다면 기한 내에 납부하시면 끝입니다. 양도소득세는 6월 2일까지, 지방세는 7월 말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토스증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및 신고 대행 방법
먼저 본인 휴대폰에서 토스 앱을 실행합니다.
홈 화면 맨 하단 메뉴바에서 증권을 터치하고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면 오른쪽 상단에 3줄 모양 아이콘을 눌러줍니다.

편의 기능 서비스
편의 기능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메뉴를 선택합니다.

양도세 계산하기
그럼 여기서 내년에 내야할 양도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고 신고하기에서 세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기
올해는 이미 신고 기간이 지났고 개인적으로 해외주식 소득이 전혀 없어서 신고할 금액도 없습니다.

내년에는 꼭 250만원 이상 수익이 생겨서 양도소득세라는 걸 한번 납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다짐 모드) 현재는 시드 머니를 열심히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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