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움증권에 본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가족에게 선물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보유 주식을 넘겨주는 건데요.
실명과 휴대폰 번호만 있으면 가족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식 선물이 가능합니다.
주식 선물하기가 가능한 시간대는 보통 영업일 기준이고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30반까지, 당연히 주말과 공휴일에는 불가합니다.
대부분의 주식을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깐 코스닥, 코스피 상장과 ETF 종목이면 가능하지만, 파생상품 ETF는 선물에서 제외됩니다.
선물하게 되면 코드를 받게 되는데요. 이 코드를 키움증권 앱 선물받기에서 5일 내로 등록해야 되며,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취소 처리됩니다.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바로 증여세입니다.
선물 받은 주식은 증여로 간주되어 선물 받는 사람은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받은 사람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되고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붙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과세 표준 금액 기준으로 50만원 미만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재산공제 한도(10년간 합산)가 있습니다.
배우자는 6억 원, 직계존속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자녀 1인당,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다만 공제 범위 안이라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여 시에도 주식 명의가 넘어가므로, 증권사에서 증권거래세(대략 0.2% 정도)가 부과됩니다.
주식 선물하기 시 참고사항
- 한 번에 1종목 1백만원까지 선물 가능하고 하루 최대 5백만원 한도 내에서 선물할 수 있습니다.
- 받는 사람은 선물 코드를 입력해야 주식이 잔고에 출고됩니다.
- 선물 보낸 사람은, 코드 등록 전에 선물 취소가 가능합니다.
키움증권 주식 선물하기 및 선물받기 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키움증권 영웅문S#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홈 화면 맨 하단 왼쪽에 3줄 메뉴(≡) 아이콘을 누르고, 전체 화면으로 이동하면 국내주식에서 주식선물하기에 들어갑니다.

상단에 선물하기를 선택하고 선물할 주식을 선택합니다.

한도 내에 선물수량을 입력하고 선물하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은 해당 화면 상단에 선물받기를 선택하고 선물 받은 메시지에 코드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선물함에서는 보낸 선물과 받은 선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물 받는 계좌의 매입 단가는 선물 받는 시점의 전일 종가로 처리되고, 보낸 사람이 입력한 이름과 받는 사람의 실명이 일치해야 받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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