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에서 거래를 하고 있다면 이외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접해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중에 부동산 거래 관련해서, 소중한 전세금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HF전세지킴보증 안심 서비스도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케이뱅크에서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았다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전세지킴보증으로 수도권은 7억원/그 외 5억원 이하인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납입한 세대주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전입신고, 확정일자 취득으로 우선변제권을 구비해야 되며 보증금에 대해 가압류, 압류, 채권양도, 담보제공 등 제 3자로부터 권리침해가 없어야 합니다.
추가로 2020년 4월 이후 체결한 계약이며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어야 합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세입자가 맡긴 전세보증금을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을 때 대신 갚아주는 안전장치로 서울/수도권은 최대 7억, 지방은 최대 5억원
하지만 집값이랑 대출 상태에 따라 전부 다 보장 안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집값이 5억인데 은행 대출이 3억원이 있으면 세입자 보증금은 2억까지만 안전하게 보장합니다.
집값은 어떻게 따질까?
집 종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 아파트: KB시세, 국토부 시세, 분양가, 감정가 등을 보고 계산
- 오피스텔/다세대: KB시세, 국세청 기준시가, 최근 거래가, 감정가 등
쉽게 말해서 여러 기준 중 낮게 나온 금액을 집값으로 잡습니다.
보장 기간은 내 전세 계약기간에서 + 1추가 1개월이고, 전세 계약하고 대출을 새로 받거나 연장할 때, 계약 기간 절반 지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만료 10일 전까진 무조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해야 되는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등이 있으며 진행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별도의 요청이 들어올 겁니다.
언제 청구할 수 있나?
전세금을 못 돌려받을 때 주택금융공사에 청구할 수 있는데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 계약이 끝나고 1개월이 지났는데도 못 받았을 때
-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서 다 못 돌려받을 때
- 전세권 설정했을 경우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를 주택금융공사에 넘겼을 때
세입자가 이사 나가고 집을 비워준 뒤(잠유 이전) 보증금이 지급됩니다.
쉽게 정리해서 전세 끝나고 돈을 못 받으면, 공사가 대신 돌려주는데 집을 비워줘야 지급됩니다.
보증료율은?
집값 대비 보증금 비율(LTV)에 따라 달라집니다.
- LTV 70% 이하 > 0.04%
- 70% 초과에서 80% 이하 > 0.11%
- 80% 초과 > 0.18%
집값 대비 보증금이 높을수록 위험어 커서 보증료가 비싸집니다. 예를 들어 수도권 아파트고 계약기간 2년이고 보증금이 4억원이라면 0.04% 적용해서 31만원 정도 보증료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청년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장애인, 국가유공자, 한부모, 저소득층, 무주택 고령자 등은 보증료 0.02% 할인됩니다.
보증료는 한 번에 일시납이고 보증서 발급 시 케이뱅크 계좌에서 자동 출금됩니다.
케이뱅크 전세보증보험 가입 방법
HF전세지킴보증은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으로 케이뱅크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홈 화면 맨 하단 우측에 전체(≡) 메뉴를 눌러주고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면 상단에 금융안심에 들어갑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HF전세지킴보증 버튼을 눌러줍니다.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읽고 숙지한 뒤 가입하기 버튼을 눌러서 안내에 따리 가입하시면 됩니다.
본인 전세집이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고 준비한 서류를 제출하고 보증료 납부하시면 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케이뱅크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거나 갈아탄 경우에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할까? 말까? 망설이면
세입자 입장에서 몇 만원에서 수십 만원의 보험료로 수억짜리 보증금을 지킬 수 있으니, 근저당이 많이 잡혀 있거나 집주인이 고령, 연락이 잘 안되거나, 최근 세입자 보증금 사고가 있는 지역이거나, 전세금 규모가 크거나, 대출을 받아 계약했거나 등의 경우라면 한번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겁니다.
반대로 보증금이 매우 소액이거나 집 주인 신뢰도, 담보 여력 충분, 보증료가 아깝다고 판단될 때에는 굳이 안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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