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에 본인 명의로 된 입출금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면 개인 거래 상황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예금해둔 잔액에 따라서 한동안 입금/출금 거래 내역이 없다면은 이런저런 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서 해당 계좌는 거래중지 처리가 됩니다.
그냥 중지되는 건 아니고 예금 잔액에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거래가 없을 경우 중지 처리가 되는데요. 잔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1년이고 1만원 이상에서 5만원 미만일 경우 2년, 5만원 이상에서 10만원 미만은 3년 기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보통 케이뱅크에서는 입출금 계좌의 거래 내역이 1년 동안 없다면 거래중지계좌로 전환되며 다시 정상적인 거래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금융 거래 목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거나 공공 마이데이터(직장가입자 확인) 인증으로 해제 풀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중지계좌 인증이 어렵거나 더 이상 해당 계좌 거래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면 그냥 해지하시고 새로 계좌를 만들어(개설) 주시면 됩니다.
증빙서류 종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만 가능)
- 수도/도시가스/휴대폰 요금 고지서(본인 명의만 가능)
- 건강보험 고지서(본인 명의)
- 관리비 고지서(본인 정보의 주소지 고지서만 가능)
- 지방세/국세 고지서(본인 명의)
- 사업자등록증명원(사업체의 대표인 경우 가능)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사업체 대표인 경우 가능)
케이뱅크 거래중지계좌 풀기 해제 방법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케이뱅크(Kbank) 모바일 앱을 실행합니다.

고객센터
홈 화면 오른쪽 아래에 “전체” 메뉴를 눌러주시고 해당 화면으로 전환되면 상단에 “고객센터” 메뉴를 선택합니다.

고객센터 화면을 살펴보시면 거래중지 풀기 메뉴가 있는데요.

중지 계좌 선택
풀기할 계좌(통장)를 선택하시고 공공 마이데이터나 거래 목적 증빙 서류를 제출해서 풀어주시면 됩니다.

서류 제출해야 되는 경우 최근 3개월 내에 발급한 서류만 가능하고 서류 확인하기 위해서 최대 3일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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