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위택스 지방세 재산세 자동납부 이체 신청 방법

  • 기준

매번 납부해야 되는 지방세가 있다면 직접 납부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게 좀 번거롭게 느껴진다면 자동납부할 수 있도록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택스 자동납부는 평일 기준 오전 6시에서 저녁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서울인 경우에는 이택스(etax)에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동납부 수단으로는 계좌이체와 신용카드가 있으며 계좌이체는 출금일(23일 또는 납기말일) 선택이 가능하며 은행과 예금주, 계좌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카드이 경우에는 카드사 선택과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이 필요합니다.

일부 은행의 예금 종류에 따라서 자동이체가 안될 수 있으니 해당 은행에 확인이 필요하며 계좌에 잔액이 부족해서 정상적인 자동이체가 되지 않는다면 납부기한까지 다른 방법으로 납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체납이 발생하게 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통 7월에는 주택/건축물/항공기/선박, 9월에는 토지/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일반/공동 주택은 반드시 재산세를 선택해야 자동납부 처리되며 재산세(건축물)은 주택이 아닌 건축물(창고/상가/주차장 등)인 경우에만 선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연납 부과금액은 자동으로 납부 처리되지 않으니 직접 납부해야 되며 체납된 지방세도 마찬가지로 자동납부 되지 않습니다.

이외 참고사항

  • 다른 사람 명의로 자동납부하려면 번거롭더라도 관활하는 시청에 물어보시면 될 겁니다.
  • 계좌이체는 납부기한 4일전까지 카드는 납부기한 5일전까지 해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 및 법인균등 주민세는 사업소분 주민세로 통합되면서 자동이체 신청 및 변경이 불가하며 해지만 가능합니다.

선택 가능한 관할 지자체

  • 광역시: 부산시/대구시/인천시/광주시/대전시/울산시/세종시
  • : 경기도/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남도/전라북도/경상남도/경상북도/제주도/강원도

선택 가능 세목

  • 등록면허세(공제금액 5백원): 면허
  • 자동차세(공제금액 5백원): 이륜차, 기계장비, 자동차
  • 재산세: 주택, 선박, 토지, 항공기, 건축물
  • 주민세: 개인분

위택스 지방세 자동납부 이체 신청 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스마트 위택스(행정안전부) 앱을 실행합니다. 휴대폰 번호나 공동인증서, 민간인증서를 이용해서 로그인합니다.

홈 화면 오른쪽 상단에 줄 3개(≡) 아이콘을 터치하고 다음 화면으로 이동하면 신청 항목에서 자동납부 메뉴를 누르고 신청 메뉴를 터치합니다.

전체 메뉴

관할 자치단체 선택

신청인 정보를 확인하고 신청 구분에서는 신규 또는 해지를 해줄 수 있습니다. 신청해야 되니 신규 버튼을 눌러주고 관할자치단체를 선택하고 신청 세목을 선택합니다.

납부방법 선택

화면을 아래로 내려서 납부방법 선택과 자동납부 신청 동의 체크한 다음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납부자 본인 명의 계좌와 신용카드로만 등록할 수 있으며 신청 후에는 다음 달 고지부터 자동납부가 적용될 겁니다. 그리고 자치단체에 따라서 일정 금액 공제를(자동납부 시 250원~800원/자동납부 및 전자송달 모두 신청 시 500원~ 1600원) 받아 볼 수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변경과 해지를 해줄 수 있으니 필요시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관글 더보기]

위택스 지방세 재산세 분할납부 신청 방법

위택스 지방세 재산세 조회 및 납부 모바일 방법

세무통 앱 세무신고 대행 견적받기 이용 후기

답글 남기기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필드는 *로 표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