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에 입출금 계좌를 비대면으로 개설할 경우 안전한 금융거래를 위해서 한도제한계좌로 개설이 될 수 있습니다. 한도계좌로 개설이 되면 이체/출금할 때 제한된 한도가 적용되며 atm 및 전자금융 거래 시에는 하루에 30만 원(1일)까지 거래가 가능하며 신협 창구를 이용한 거래는 100만 원(1일)까지 거래한도입니다.
한도계좌를 해제하려면 금융거래 목적을 증빙해야 되는데 개인에 따라 상이한 만큼 관련된 증빙 서류를 준비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협ON뱅크 스마트뱅킹 앱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라면 비대면으로 해제가 가능하며 직장인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소득정보(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를 간편하게 확인해서 해제를 해줄 수 있습니다.
소득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또는 금융인증서)가 필요하며 등록된 인증서가 없다면 발급/재발급 후 등록해 주시면 됩니다.(인증서 확인이 되면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 없음) 국세청 홈택스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당사자의 소득 관련된 정보(직장인) 자동으로 조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신협 한도계좌 해제를 하고자 한다면 모바일뱅킹 앱을 통해서도 간편하게 해제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에 따라 직장인 간편 인증 또는 증빙서류 직접 촬영(업로드)/파일 첨부 중 해제 방법을 선택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직장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필요시)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휴폐업사실증명원
증빙 서류 제출 시 거래 목적에 따른 서류 종류
근래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에 한해서 적용이 가능하며 신협온뱅크 앱에 해당 서류를 휴대폰으로 직접 촬영하거나 파일로 첨부해서 등록할 수 있으며 제출 후에는 3일 정도 이상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류 제출 시 직접 사진 촬영 또는 갤러리 앱에서 선택해서 업로드가 가능하며 이미지 파일 크기는 최대 50메가까지 가능하며 PNG/JPEG/JPG/TIF/TIFF 등의 이미지 파일명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주소가 동일하고 동 및 호수가 기재된 고지서
- 공과금(도시가스/전기/상하수도 등): 주소가 동일하고 동/호수가 기재된 고지서
- 자동차세/주민세/재산세: 최근 6개월 이내 당사자에게 과세된 고지서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신협 한도제한계좌 해제 신청 방법

▲ 본인 핸드폰에서 신협ON뱅크 앱을 실행합니다.

▲ 메인화면에서 한도제한계좌의 잔액 표시 왼편에 세로 점 3개 모양( ⋮ )을 터치합니다.
계좌 관리하기

▲ 그럼 화면 하단에 계좌관리 메뉴창이 표시되는데 여기서 “한도계좌해제” 메뉴를 터치합니다.
한도계좌 해제 방법 선택

▲ 회사원/직장인 간편인증 또는 증빙서류 파일 첨부/직접 촬영 중 하나를 선택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직장인 간편인증은 신협 스마트뱅킹에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등록되어 있으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제출

▲ 직접 첨부/촬영을 선택한 경우에는 제출할 방법을 선택해서 업로드해 주시면 며칠 내로 검토를 해서 해제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관글 더보기]
▶ 신협 atm 스마트출금 무통장 카드없이 현금 인출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