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을 통해서 주식거래를 하고 있다면, 가족이나 친구에서 간편하게 주식 선물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꼭 삼성증권 이용자가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단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개설이 필수입니다.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없다면 바로 종목 선택하고 매수해서 선물하시면 되고, 코스피(KOSPI)와 코스닥(KOSDAQ) 종목만 선물이 가능합니다.(ETF/ETN 제외)
자사대체출고 기준으로 선물 보내기와 받기의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일단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받는 사람의 이름과 휴대폰 번호만 알면 국내 주식을 선물로 보낼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제한 사항도 존재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ETF/ETN은 제외됩니다. 이게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더군요. KODEX 200 같은 대표 ETF를 선물로 주면 분산 투자 효과도 있고 좋을 것 같은데 말이죠.
개인 간의 선물만 가능합니다. 외국인이나 법인 명의로는 보내거나 받을 수 없습니다.
선물 보내기 한도는 1회 10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액의 자산을 옮기는 용도라기보다, 말 그대로 선물의 의미에 충실하다보 보시면 될 겁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 절차가 필요한데요. 선물을 보내면 받는 사람에게 5영업일 이내에 수락 혹은 거절할 시간이 주어집니다. 만일 5일이 지나도록 아무런 응답이 없으면 선물은 자동 취소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보내는 사람은 일단 보내고 나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직접 거절을 눌러야만 반환됩니다.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보냈다가는 5일 동안 조마조마할 수도 있습니다.
주식 선물하기는 증여 거래
받는 사람은 법적으로 자산을 증여받는 것이며 금액에 따라 증여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의 소액 선물은 세금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여재산공제라는 괜찮은 제도가 있습니다. 10년 합산 기준으로 공제가 됩니다.
- 배우자: 6억 원
- 직계존속(부모, 조부모)/직계비속(자녀, 손자녀):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 기타 친족 (형제, 이모, 삼촌 등) : 1천만 원
즉, 조카에게 10년 동안 증여한 재산이 총 1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주식을 몇 주 선물한다고 해서 당장 세금을 내지는 않습니다.
현금 선물과의 차이점
현금 1만원을 선물하면 그 가치는 정확히 10만원입니다. 하지만 주식 10만원어치를 선물하면 어떨까요?
증여세 신고 기준이 되는 주식의 가치는 선물 받는 날의 시세가 아닙니다. 바로 선물보내기 신청일의 전일 종가입니다.
만약 내가 어제 종가 5만원짜리 주식 2주를 오늘 선물했다면, 받는 사람의 증여 재산 가액은, 오늘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10만원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이게 큰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금 10만원은 그대로 10만원이지만, 10만 원어치의 주식은 12만원이 될 수도, 8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을 선물하는 것을 넘어, 경제 교육의 기회와 자본의 성장 가능성을 함께 선물하는 것이겠죠.
만약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했다면 세금 신고의 의무는 선물을 준 사람이 아니라 받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삼성증권 주식 주기/받기 선물하기 방법
삼성증권 mPOP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 후 홈 화면 맨 하단 오른쪽에 메뉴(≡)를 터치합니다.
전체 메뉴 화면에서 국내주식을 선택하고 오른편 화면 맨 하단에 주식선물하기를 선택합니다.

보낼 사람을 선택합니다. 연락처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실명과 휴대폰 번호를 한 번 더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정보가 다르면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단에 계좌를 선택하고 보내기 할 주식 종목을 선택 후 수량 등을 입력해서 선물하시면 됩니다.

받은 선물, 보낸 선물은 선물함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10년간 누적 관리된다는 점 그리고 ETF는 제외된다는 점 미리 고려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