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을 통해서 해외주식 거래를 하고 있다면 개인 거래 상황에 따라 증거금률 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식할 때 증거금률(주식을 구매할 때 당장 필요한 최소한의 현금 비율을 의미)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일종의 계약금으로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낮을수록 빌려서 투자할 수 있지만, 위험도 커집니다. 높을수록 안정적이지만, 자금 여력이 더 필요하죠.
예를 들어, 증거금률이 100%라면 → 주식을 전액 자기 돈으로만 사야 합니다.
증거금률이 50%라면 → 내 돈 50% + 증권사에서 빌린 돈 50%로 주식을 살 수 있습니다.
통합 증거금 및 신용/대출 약정 계좌는 변경 등록이 안되지만 관련 약정을 해지 한 뒤에 증거금 변경 신청은 가능합니다.
증거금률을 50%로 변경한 경우 계좌의 보유 예수금을 초과한 해외주식 매매는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주문 가능 금액 50달러 보유 시, 50%의 증거금 종목은 최대 100달러까지 매수 주문할 수 있습니다.
미수 발생할 경우
발생일로부터 미수금의 변제가 완료되는 기간 동안 연 9%의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미수금은 말 그대로 주식을 사고 나서 아직 결제하지 못한 금액인데요. 결제일까지 돈을 채워 넣어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 증권사가 내가 가진 주식을 강제로 팔아서(반대매매) 부족한 돈을 매울 수도 있습니다.
미수가 자주 발생하면 증권사에서 신용거래 제한이나 증거금률 상향 조정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세요.
삼성증권 미국 등 해외주식 증거금률 변경 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삼성증권 mpop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홈 화면 오른쪽 하단에 3줄 모양 메뉴를 터치합니다.

서비스 신청
전체 메뉴 화면으로 이동하면 상단에 주식/파생을 선택하고 해외주식에서 서비스 신청 항목에 해외주식증거금률변경을 선택합니다.

계좌 선택
계좌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홍콩/일본/미국 중 체크해서 50% 또는 100%로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 등록 이후 신규 주문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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