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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증권 주식·채권 대체출고 이체 증여·양도 방법

  • 기준

미래에셋증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이 있다면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이체 양도할 수 있습니다.

미래에셋에서 미래에셋으로 양도하거나 미래에셋에서 타기관으로 양도 가능하며, 이용 가능 시간대는 평일 기준으로 오전 7시에서 오후 4시 30분 사이에 가능합니다.

미수계좌와 유가증권이 위탁증거금으로 사용중인 계좌 등은 출고 불가능하며, 채권의 경우 매수일자, 일련번호, 과세구분이 모두 나타납니다.

출고 신청 후에는 온라인에서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깐 입고계좌와 종목, 수량 등은 꼭 재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타명의 대체시 1회 한도는 주식 1만주, 채권 1억원, 파생결합증권 5천만원까지이고, 1일 한도는 총발행주식수 또는 총발행금액까지 가능합니다.

모든 이체/대체 거래에 대해서 양도여부를 입력해야 하고 양도로 입력된 거래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를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한편 양도 아님으로 입력된 거래에 대해서 상속세, 증여세 등을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아님 구분 설명

  • 본인: 본인의 다른 계좌로 출고되는 경우
  • 수증: 증여의 사유로 출고되는 경우
  • 상속: 상속의 사유로 출고되는 경우
  • 대여: 대여의 사유로 출고되는 경우
  • 기타: 위 사유 외의 경우로 입고 출고되는 경우

타기관 이체출고 시 참고사항

  • 영업일 기준 오전 8시에서 오후 4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 출고 가능 시간 외에는 출고가능 수량이 실제 수량과 다르게 조회될 수 있습니다.
  • 증권예탁원을 통한 실시간처리 가능한 증권사만 가능하며 그외 증권사는 영업점에서만 가능합니다.
  • 기타ETF/ETN 등 보유기간에 대한 세금 출금 및 수수료출금액 부족 시 출고처리가 불가합니다.
  • 타사 이체는 실시간 처리되어서 취소가 안됩니다.
  • OTP 등 보안매체 미발급한 경우에는 처리가 불가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미래에셋증권 주식·채권 대체출고 이체 증여·양도 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미래에셋증권 M-STOCK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홈 화면 하단 왼쪽에 메뉴(≡)를 터치하고 전체 메뉴 화면으로 이동하면 상단에 자산뱅킹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뱅킹 항목에서 주식/채권 이체를 선택합니다.

양도거래 여부 선택

계좌를 선택하고 출고종목 정보에서 종목조회 버튼을 눌러 이체할 종목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입고계좌 선택 후 계좌번호를 입력합니다.

양도거래 여부를 선택하고 신청을 완료하시면 됩니다.

타기관 이체

타기관 이체 시에는 상단에 타기관으로 선택하고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양도구분 선택은 필수입니다. 미래에셋증권에서는 출고된 해당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관할 세무서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권거래세 및 양도세 신고 납부, 상속세, 증여세 등 신고납부는 계좌주가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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