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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증권 한도제한계좌 해제 비대면 쉬운 방법

  • 기준

새로 만든 메리츠증권 계좌, 마음대로 이체나 출금이 안 되어 당황할 수 있는데요.

이는 금융사기 예방을 위해 모든 증권사에 도입된 한도제한계좌 설정 때문입니다.

금융거래 목적이 확인되기 전까지 신규 계좌의 출금 및 이체 금액을 일정 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계좌입니다.

  • 창구 이용 시: 1일 최대 300만 원
  • ATM/이체/전자금융거래: 1일 최대 100만 원

큰 금액을 거래해야 하는 투자자에게는 다소 불편할 수 있는 금액이죠.

서류만 미리 준비되어 있다면 MTS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서나 잔고증명서에 투자 상품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한도제한 해제 방법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증빙서류 제출(가장 확실한 방법): 직접 서류를 촬영하거나 스캔해서 제출하면 심사 후 해제됩니다.
  • 자동 해제: 메리츠증권 내부 요건을 충족하면 익일 자동 해제됩니다.(단, 상세 요건은 대포통장 방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 목적 증빙서류

금융투자 목적으로 한도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투자성 상품을 거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은행 예금이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상품이 아닌 주식, 채권, 펀드 등이 포함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타 증권사에서 발급한 잔고증명서나 최근 3개월간의 거래내역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메리츠증권을 처음 이용하시는 신규 고객이라면 최근 3개월 이내의 거래내역을 통해 실제 투자 활동이 있었는지, 혹은 일정 금액 이상의 잔고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꼭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흔히 사용하는 은행 예금 잔고증명서나 입출금 통장 내역, 그리고 CMA나 RP 관련 서류는 금융투자 상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증빙 자료로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즉, 저축이 아닌 실질적인 투자 기록을 보여줄 수 있는 증권사 발행 서류를 준비하셔야 원활한 해제가 가능합니다.

서류 제출 시 체크리스트(실수 방지)

서류를 준비했더라도 아래 조건을 맞추지 못하면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원본 필수: 서류 전체를 촬영하거나 원본 스캔한 PDF 파일만 가능합니다.
  • 3개월 이내 발급: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따끈따끈한 서류여야 합니다.
  • 직인 확인: 발급 기관의 직인(도장)이 반드시 찍혀 있어야 합니다.
  • 촬영 주의: 모니터를 직접 촬영하거나, MTS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는 승인 불가합니다. 신분증이나 사업자등록증 사진도 이 단계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메리츠증권 한도제한계좌 해제 쉬운 방법

사용하는 휴대폰에서 메리츠증권 SMART 앱을 실행합니다.

홈 화면 맨 하단 왼쪽에 3줄(≡) 메뉴를 눌러주고, 화면이 이동하면 상단에 고객서비스에서 계좌/ID 항목, 한도제한 계좌 해제에 들어갑니다.

해제할 계좌를 체크합니다.

거래 목적과 증빙서류를 확인합니다.

카메라 촬영, 내 휴대폰 사진, 파일 보관함 중 등록할 방법을 선택합니다.

증빙서류 첨부를 완료하시면 해제 신청도 완료됩니다.

등록한 증빙서류 확인 후 처리결과를 문자로 알려 줍니다.

순차적으로 처리되고, 영업시간 이후에 접수한 경우 시간이 좀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