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하고 있는 머니트리 카드의 충전 잔액을 환불하고 싶을 때 머니트리 모바일 앱을 통해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환불 신청 후에는 취소할 수 없으며 당월 휴대폰 누적 충전 금액 기준 일부 금액에 대해서 환불 받을 수 있는데요. 대략 40% 정도 환불이 가능하며 5% 환불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깐 특정 월(月) 5일에 20만 원 충전하고 10일에 30만 원 충전했다면 당월 누적 50만 원으로 20만 원까지 환불 가능 한도가 됩니다.
환불은 앱에 등록 연결한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입금 처리되며 최소 5백 원의 수수료가 청구되며 환불 이용금액은 카드 휴대폰 충전 캐시 잔액 환불 사용 조건 60% 사용에 미포함입니다.
머니트리카드 휴대폰 충전일 기준 당월 이후 잔액 환불을 원할 경우 마지막 충전 시점 잔액을 기준으로 해서 60% 이상 결제 사용해야 환불이 가능하며 충전 금액에 대한 통신 요금 수납을 완료해야지만 환불이 가능하고 마지막 카드 휴대폰 충전일 기준으로 M+2에 신청 가능 조건을 모두 충족하시면 환불이 가능해질 겁니다.
환불 가능 한도는 매월 초에 초기화 처리되며 진행할 때 카드 휴대폰 충전 금액/환불 한도/완료 금액/잔여 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여 한도와 실제 신청 가능 최대 금액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머니트리 카드 환불 신청 방법
본인 휴대폰에서 머니트리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사용 가능 금액
화면 맨 하단에 “카드” 메뉴를 터치하고 다음 화면 상단에 사용 가능 금액 부분을 터치합니다.

카드 충전관리
그럼 카드 충전관리 화면으로 이동하는데요. 여기서는 카드 휴대폰 충전 잔액과 상품권 충전 잔액 조회가 가능하며 휴대폰 충전 항목에서 환불 서비스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환불 계좌 연결 후 입금 신청
환불에 대한 유의사항을 꼭 읽어서 확인해 주시고 본인 명의 계좌를 연결하지 않았다면 입금자명 확인과 전화 인증을 거쳐서 등록 완료해 줍니다. 이후 환불받을 금액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당월 휴대폰 충전 캐시의 일부 금액을 환불 받아볼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 즉시 계좌로 입금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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